요즘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,
투자 공부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가지 공부해 놓으면 이해가 훨씬 빠르시겠죠?
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.
✅ 경매(競賣)
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.
✅ 입찰(入札)
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참가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.
✅ 낙찰(落札)
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.
✅ 유찰(流札)
입찰자가 없거나,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을 경우 경매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.
✅ 재경매(再競賣)
유찰된 물건을 다시 경매에 부치는 것. 보통 최저가가 낮아진 상태로 진행됨.
✅ 최저입찰가
경매에서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. 보통 감정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됨.
✅ 감정가(鑑定價)
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격.
✅ 등기부등본(登記簿謄本)
부동산의 소유권, 근저당,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.
✅ 소유권 이전 등기
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로 넘어가는 절차.
✅ 근저당권(根抵當權)
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로 설정한 권리.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음.
✅ 가압류(假押留)
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.
✅ 법정지상권(法定地上權)
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경우, 경매로 인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.
✅ 대항력(對抗力)
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.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함.
✅ 우선변제권(優先辨濟權)
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.
✅ 명도(明渡)
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기존 점유자가 물건을 비워주는 것.
✅ 매각기일(賣却期日)
입찰이 진행되는 날짜.
✅ 매각허가결정(賣却許可決定)
법원이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허가하는 결정.
✅ 잔금납부(殘金納付)
낙찰자가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.
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
잔금 납부 후, 법원 결정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.
✅ 강제집행(强制執行)
기존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할 경우,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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