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물상

제가 병원비 눈탱이 맞았습니다 (feat. 응급실)

거부기만물상 2025. 3. 14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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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겪은 실화입니.

제가 응급실 갔다가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총액의 거의 100%에 가깝게 지불하고, 의료진은 쓸데없는 비급여를 물품을 사용하여 병원비 폭탄을 맞았습니다.

응급으로 응급실 갔는데 응급이 아닌걸로 계산되어서 눈탱이 맞았습니다.

실제 진료 및 치료시간 10분도 안되었는데......

세부내역 찾아보니 붕대도 비급여(보험이 안되는) 물품을 사용하였더군요.

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병원에가서 얼마를 내는게 맞는지 잘 모르실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
매달 꼬박꼬박 의료보험비 내면서 무보험 외국인 대우받으니 억울하네요ㅠㅠ

그래서 병원비를 조사하면서 병원 방문시 본인부담금과 병의원의 의료보험과다청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.

일상에서 꼭 필요한 상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본인부담금의 기본 개념>

본인부담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.

- 정률제(Co-insurance) : 총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

- 정액제(Copayment) : 진료나 약 처방 건당 정해진 금액을 내는 방식

- 공제액(Deductible) :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

 

<총 의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> 

- 외래진료 : 의원(30%), 병원·종합병원(40%), 상급병원(50%)

- 입원진료 : 병원급(20%), 상급종합병원(20%)

- 약국 : 처방 조제 비용의 30%

- 비급여 항목 : 본인이 100% 부담 (예: 미용성형, 일부 검사, 특진료 등)

 

<본인부담금 한도제도>

일부 국가에서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을 두어 환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데 우리나라는  연간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별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를 한도하고 있습니다.

 

🚨 주의할 점:

-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할 경우, 입원비 본인부담금(20%)이 적용됨

-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(MRI, 특진료 등)은 100% 본인 부담

- 야간·공휴일 가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 

💡 응급의료관리료 (응급실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)

- 상급종합병원 : 6만 원

- 종합병원 : 4만 원

- 병원급 : 2만 원


※ 단, 응급증상으로 판정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됨

 

<건강보험 과다청구 사례> -  입원료 부풀리기

- 실제보다 입원 일수를 늘려서 청구

- 환자가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기록을 유지하여 입원비 청구

-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 없는 입원을 유도

 

🛑 실제 사례

한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됨.

(불필요한 검사 & 치료 강요)

- 필요 없는 CT, MRI 촬영을 강요

- 간단한 질환에도 고가의 정밀검사 권유

- 치료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수액·주사 처방

 

🛑 실제 사례

한 의원급 병원이 감기 환자에게 매번 불필요한 수액 치료를 하고, 이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여 적발됨.

(허위 진료비 청구)

-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여 보험료 청구

- 의료인 아닌 직원이 대리 처방하고 건강보험 청구

- 동일한 처치나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중복 청구

 

🛑 실제 사례

서울의 한 치과에서 존재하지 않는 환자 명의로 진료비를 청구해 수억 원의 보험료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적발됨

(비보험(비급여) 남용 사례) - 선택진료비·상급병실료 과다청구

- 환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실(1~2인실) 강제 배정

- 선택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하여 추가 청구

 

🛑 실제 사례

한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4인실 이상 병실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로 1인실을 배정한 후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함.

(미용·성형 시술을 과잉 권유)

- 쌍꺼풀·보톡스 등 보험 적용되지 않는 시술을 필요 이상으로 추천

- 비급여 항목을 환자 동의 없이 추가하여 비용 부과

 

🛑 실제 사례

한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는 치료 대신 비보험 레이저 치료를 강요하여 고가의 비용을 부담시킴.

(도수치료·물리치료 남용)

- 병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치료보다 고가의 도수치료(비급여)를 유도

- 필요 없는 장기 치료를 권유하여 지속적인 비급여 지출 발생

 

🛑 실제 사례

한 정형외과에서 경미한 요통 환자에게 10회 이상의 도수치료 패키지(비급여)를 강제 권유하여 수백만 원을 부담하게 함.

 

<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>

✅ 치료 전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
✅ 비급여 항목은 사전 동의서 요구
✅ 필요 없는 검사나 치료를 강요받으면 다른 병원의 의견도 들어보기
✅ 병원비가 과하게 청구된 것 같다면 심사평가원에 신고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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